여권 / 비자 / S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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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1. 여권이 없는 경우
- 가까운 시청 또는 구청 여권과에 방문하여 직접 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 소요기간 : 신청 후 4일 정도 소요
- 구비서류 : 여권 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2장, 신분증, 인지세
2. 여권이 있는 경우
- 유효기간이 필리핀에서의 여수를 마친 후 한국으로 입국할 때까지 충분히 남아 있는지, 꼭 확인하고 안전하게 보관하셔야 합니다.
- 여권 유효 기간은 출국일로부터 6개월 이상 반드시 남아있어야 합니다
- 분실을 대비하여 여권 복사본과 여권 사진 2장을 따로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 기타 여권 관련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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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1. 비자 신청하기
필리핀은 무비자로 30일간 체류가 가능하고, 한국에서 59일 비자를 받고 입국 가능합니다.
2. 비자 연장
구분 | 체류 가능일 | 요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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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8주 | 59일 | 3,340 Peso |
2회 | 12주 | 89일 | 5,910 Peso |
3회 | 16주 | 119일 | 4,610 Peso |
4회 | 20주 | 149일 | 2,640 Peso |
5회 | 24주 | 179일 | 2,640 Pes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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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P
SSP는 Special Study Permit의 약자로 특별 학생 허가증 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대학이나 대학원에서의 정규 유학이 아닌 어학 연수의 경우에는 학생 비자를 발급하지 않으며 모든 어학연수생들은 학생비자 대신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SSP라는 허가증을 받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SSP는 필리핀 정부에서 인증한 기관에서 연수를 할 경우에만 발급이 됩니다.
발급 비용은 6,000페소, 유효 기간은 6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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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R I-Card
ACR I-Card란 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Identity Card의 약자로 필리핀에 등록된 외국인 체류 증명서입니다.
59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발급 받게 됩니다.
발급 비용은 3,300페소, 유효 기간은 1년입니다.